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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5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은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바, 현행법은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 적발된 무면허 운전 건수 중 약…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5
위원회 회부2022.12.06
위원회 상정2023.03.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은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바, 현행법은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 적발된 무면허 운전 건수 중 약 18%가 1년 이내에 재적발된 무면허 운전이며, 2019년에서 2021년까지의 무면허 운전 최다 적발자의 적발 건수는 64건임. 이처럼 무면허 운전은 재범율이 매우 높고 그 상습적 위반의 정도가 심한바, 재범을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음. 한편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있는 사람보다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이 현저히 낮아, 이와 같은 사람들에 의한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어 이를 엄중히 처벌하여야 함. 이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없는 사람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그 효력을 정지당한 사람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보다 중히 처벌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받도록 함으로써 상습적 무면허 운전을 방지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9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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