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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4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수가 적으면서도 고부가가치산업이나 특정 분야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성을 고려한 특례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30
위원회 회부2020.12.31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수가 적으면서도 고부가가치산업이나 특정 분야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성을 고려한 특례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항공 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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