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8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ㆍ시ㆍ군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에 따라 풀뿌리 정당조직인 지역당의 자율적이고 현실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당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하고자 함.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30
위원회 회부2022.08.18
위원회 상정2022.09.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ㆍ시ㆍ군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에 따라 풀뿌리 정당조직인 지역당의 자율적이고 현실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당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하고자 함. 또한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모금 한도액을 1억원으로 제한하고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지역당 운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주체인 정당조직이 아래로부터의 민주성과 자치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기 위함임(안 제6조제1호, 제12조제1항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92호)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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