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98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무원의 징계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그 중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전액을 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적으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 대부분 정직, 감봉,…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5
위원회 회부2020.11.06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무원의 징계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그 중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전액을 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적으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 대부분 정직, 감봉, 견책 등 낮은 수준에서 그치고 있고, 음주·성희롱·성추행 등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범죄들에 대하여도 높은 수준을 적용한 징계 기준이 정직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징계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징계의 수위 자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정직을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으로 함으로써 징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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