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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4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의 출하조절, 다양해진 물품의 수납ㆍ비축을 위해 농가가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를 확대해 가고 있으며 자치단체들은 이를 위한 보조를 확대하는 추세임. 일반적인 농가의 저온저장고는 10㎡ 이하 소규모임. 이 또한 현행법 상 건축물로 분류되고 있어 신축 시 건축신고, 착공, 사용검사 등을 받아야 하며 설계ㆍ인허가를 위해…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6
위원회 회부2021.08.27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농산물의 출하조절, 다양해진 물품의 수납ㆍ비축을 위해 농가가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를 확대해 가고 있으며 자치단체들은 이를 위한 보조를 확대하는 추세임. 일반적인 농가의 저온저장고는 10㎡ 이하 소규모임. 이 또한 현행법 상 건축물로 분류되고 있어 신축 시 건축신고, 착공, 사용검사 등을 받아야 하며 설계ㆍ인허가를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신고 없이 건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민원 등에 의해 가설건축물 또는 농기계로 보아 행정처리를 간소화하고 있으나 이는 건축법에 불부합해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10㎡이하의 농어업 목적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건축법의 적용제외 항목에 추가하여 건축과정에서 비롯될 수 있는 농어업인의 금전적ㆍ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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