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8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포장이나 표시 등으로 인하여 물품 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국가로 하여금 표시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방법인 점자의 경우 표기 내용이 실제 상품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뿐 아니라 점자 표기는 사업자의…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0
위원회 회부2021.08.11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포장이나 표시 등으로 인하여 물품 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국가로 하여금 표시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방법인 점자의 경우 표기 내용이 실제 상품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뿐 아니라 점자 표기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이 아닌 까닭에 일부 사업자만이 자발적으로 점자 표기에 참여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상품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가 상품에 사용되는 점자 표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실생활에서 시각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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