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49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그 법정지상권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서 토지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과도하게 증액하는 등의 사유로 지상권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1
위원회 회부2022.0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그 법정지상권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서 토지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과도하게 증액하는 등의 사유로 지상권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도 이를 소송을 통하여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고, 사전에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당사자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하여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약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지상권의 지료의 증액에 있어서 상한을 규정함으로써 법정지상권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66조 단서 삭제 및 제36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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