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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89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실태조사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9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공포
발의2022.07.0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6
위원회 의결2022.11.24
법사위 회부2022.11.24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16
공포2022.12.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실태조사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든 청소년의 실태에 관한 일반적인 조사는 청소년정책의 기본법인 현행법에 신설하고, 기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실태조사는 위기청소년의 실태에 초점을 두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30호) · 시행 2023-06-28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5조의2(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법률 제19130호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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