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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6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거나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킨 경우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상기 혜택을 포함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정책들은 부모가 적극적으로…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4
위원회 회부2023.03.15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거나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킨 경우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상기 혜택을 포함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정책들은 부모가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감면하여 육아휴직 사용이 활성화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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