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088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의 전반적인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 등’)이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실질적인 교통안전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위원회 상정2023.09.21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발의2023.12.27
법사위 의결2023.12.27
본회의 상정2023.1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8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의 전반적인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 등’)이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실질적인 교통안전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교통안전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신설 등).
또한, 현행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이하 “단지내도로”라 한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찰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과 2021년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728건에서 2,861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기간 발생한 사상자는 7,101명에 이르고 있어 여전히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상 지자체가 선정한 실태조사 범위에 포함되거나 단지내도로에서 중상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외에는 교통안전에 영향을 주는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내도로에 대한 실태점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단지내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교통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7조의3제5항 신설 등).
한편, 단지내도로의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사망ㆍ중상) 발생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단지에 대하여 교통사고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해야 함.
그런데 동 규정은 단지내도로 교통사고 현황 통보 주체를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등과 관련하여 비교적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3제10항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 또는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 전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7조제6항 신설 등).
나.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의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일정비율 이상 입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57조의3제5항 신설 등).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단지내도로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57조의3제10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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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122호) · 시행 2024-07-24 · 바뀐 줄 11 / 17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 ∼ ⑤ (생 략)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 전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및 주민ㆍ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의3(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① ∼ ③ (생 략)
제57조의3(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지내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 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지내도로에 접속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일부 구간(이하 “접속구간”이라 한다)을 실태점검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지내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 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지내도로에 접속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일부 구간(이하 “접속구간”이라 한다)을 실태점검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여 점검하려는 때에는 점검 1개월 전까지 점검일시ㆍ점검이유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통지하여야 하며, 출입ㆍ점검을 하는 공무원(제59조제3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교통안전 전문기관ㆍ단체의 점검수행자를 포함한다)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이고 성명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의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일정비율 이상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에 대한 단지내도로에서의 통행방법의 내용, 게시 장소ㆍ방법의 개선 및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보완 등 권고2. 접속구간의 개선 또는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한 접속구간의 개선 요청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여 점검하려는 때에는 점검 1개월 전까지 점검일시ㆍ점검이유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통지하여야 하며, 출입ㆍ점검을 하는 공무원(제59조제3항에 따라 실태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교통안전 전문기관ㆍ단체의 점검수행자를 포함한다)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이고 성명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⑦ 국가등은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또는 보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에 대한 단지내도로에서의 통행방법의 내용, 게시 장소ㆍ방법의 개선 및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보완 등 권고2. 접속구간의 개선 또는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한 접속구간의 개선 요청
⑧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단지내도로에서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국가등은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또는 보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행방법의 기준, 게시 장소ㆍ방법,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실태점검의 대상ㆍ절차ㆍ방법ㆍ항목, 의견청취 절차 및 중대한 사고의 통보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⑨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단지내도로에서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⑪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행방법의 기준, 게시 장소ㆍ방법,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실태점검의 대상ㆍ절차ㆍ방법ㆍ항목, 실태점검의 요청 방법ㆍ절차, 의견청취 절차 및 중대한 사고의 통보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과태료) ① (생 략)
제6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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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제57조의3제8항 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13. 제57조의3제9항 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122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의"를 "제6항까지의"로, "수립 및 변경 등에"를 "수립, 변경 및 주민ㆍ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 등에"로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 전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의3제4항 전단 중 "실태점검을"을 "실태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태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4항에 따른 실태점검을"을 "실태점검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의견청취"를 "실태점검의 요청 방법ㆍ절차, 의견청취"로 한다.
⑤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의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일정비율 이상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5조제2항제13호 중 "제57조의3제8항을"을 "제57조의3제9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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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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