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84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과 보호 시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확인 외에 소상공인시책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ㆍ포괄적 근거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한편, 최근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1인이 다수의 점포를 운영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
위원회 상정2026.03.12
위원회 의결2026.03.12
법사위 회부2026.03.12
법사위 상정2026.08.26
법사위 의결2026.08.26
발의2026.08.27
본회의 상정2026.09.0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9.0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과 보호 시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확인 외에 소상공인시책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ㆍ포괄적 근거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한편, 최근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1인이 다수의 점포를 운영하는 등 다중ㆍ부업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유형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개략적인 자료 제공만 가능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따라 면밀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한 효과적인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시책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 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 등을 국세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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