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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7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는 현행법을 비롯한 노동관계 법령 등에서 중요한 권한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그로 인해 근로자대표의 모호성이 노사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하여 유연근무제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근로자대표에 대한 역할이 더욱 필요함으로 근로자대표에 대한…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9
위원회 회부2021.03.30
위원회 상정2021.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근로자대표는 현행법을 비롯한 노동관계 법령 등에서 중요한 권한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그로 인해 근로자대표의 모호성이 노사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하여 유연근무제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근로자대표에 대한 역할이 더욱 필요함으로 근로자대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있음. 또한 여성 근로자가 경제활동 및 생산활동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가 일정 수 이상이 고용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를 2명 이상으로 하고, 이 중 반드시 1명은 여성 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대표의 정의, 활동 및 임기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노사간 원활한 협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4조의2 및 제1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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