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8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10여 년간 대한민국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사업에 참여하며 도움을 줬던 400여명의 아프카니스탄 현지인들이, 탈레반 정권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어, 우리 정부는 이들을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왔지만, 이들의 국내 법적 신분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 이에 대한민국이 해외에서 진행하고 있던 여러 사업 및…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7
위원회 회부2021.08.30
위원회 상정2021.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10여 년간 대한민국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사업에 참여하며 도움을 줬던 400여명의 아프카니스탄 현지인들이, 탈레반 정권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어, 우리 정부는 이들을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왔지만, 이들의 국내 법적 신분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 이에 대한민국이 해외에서 진행하고 있던 여러 사업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 기관ㆍ시설에서 우리 정부 사업에 기여한 현지인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심사를 통해 특별기여자라는 지위를 줄 수 있는 근거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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