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7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을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물품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을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은 해당 시정조치의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절차 외에도 시정계획서의 제출 및 시정계획서에 따른 이행 등 법률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여 실효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시정계획서 제출 및 시정계획서에 따른 이행 등의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0조 및 제84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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