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36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관세청이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장에 부여하는 고유 부호인 통관고유부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실무적으로 관세청고시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물품 수출입시 수출입통관업체나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통관고유부호에는…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30
위원회 회부2023.05.31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관세청이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장에 부여하는 고유 부호인 통관고유부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실무적으로 관세청고시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물품 수출입시 수출입통관업체나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통관고유부호에는 수출입통관업체를 식별하기 위한 “사업자통관고유부호”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는데,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 등 악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특히,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구매 금액이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구매하는 목록통관품목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하여, 개인이 미화 150달러가 넘는 물품을 구매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거나, 수입업자가 마치 개인인 것처럼 꾸며 당국의 허가나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재발급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통관고유부호라는 용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통관고유부호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관세청장이 통관고유부호의 발급ㆍ관리 및 도용 방지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관고유부호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5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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