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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0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장애인의 성에 대한 관점 및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성교육 등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위한 성 관련 상담 지원 및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8 공포
위원회 상정2023.03.23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발의2023.07.17
법사위 상정2023.07.17
법사위 의결2023.07.17
본회의 상정2023.07.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7.18
정부 이송2023.07.28
공포2023.08.0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장애인의 성에 대한 관점 및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성교육 등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위한 성 관련 상담 지원 및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하여 2020년부터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구축?운영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 한편, 현행법령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한국수어 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수어 통역센터를 규정하고 있는바,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수어 통역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게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업무를 전문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6조의2, 제60조의6 신설). 나. 학대 피해장애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신분조회 요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도록 함(안 제59조의7).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분조회 등 조치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18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어통역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 및 관련 시설의 운영지침 수립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앙수어통역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2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609호) · 시행 2024-02-09 · 바뀐 줄 6 / 7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6조의2(성 관련 상담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성 관련 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 ∼ ⑥ (생 략)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장애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 피해장애인, 그 가족 등 보호자 또는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7항의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9조의19(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이하 “학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59조의7제7항에 따른 신분조회 등 조치, 제59조의11제3항에 따른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9조의11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60조의6(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 등) ① 시설 운영자는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교육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 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2조의2(중앙수어통역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어통역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조사, 관련 시설의 운영지침 수립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중앙수어통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609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성 관련 상담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 관련 상담 서비스를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성 관련 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7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장애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 피해장애인, 그 가족 등 보호자 또는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19, 제60조의6 및 제6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19(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이하 "학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59조의7제7항에 따른 신분조회 등 조치, 제59조의11제3항에 따른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9조의11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0조의6(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 등) ① 시설 운영자는 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교육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 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2(중앙수어통역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어통역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조사, 관련 시설의 운영지침 수립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중앙수어통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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