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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48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에서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연근무를 하지 않거나,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는 공무원은 출ㆍ퇴근 시간 기록 의무가 없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주 40시간 근무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음…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0
위원회 회부2023.04.21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에서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연근무를 하지 않거나,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는 공무원은 출ㆍ퇴근 시간 기록 의무가 없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주 40시간 근무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음. 이에 모든 공무원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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