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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005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
원안가결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30 공포
발의2024.10.29
위원회 회부2024.10.30
위원회 상정2025.02.13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09.24
법사위 회부2025.09.24
법사위 상정2025.11.12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11.12
본회의 상정2025.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2.02
정부 이송2025.12.19
공포2025.12.3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용어 변경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이에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75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경제활동 참여) ① ∼ ④ (생 략)
제24조(경제활동 참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275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중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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