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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용어 변경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이에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20227찬성
국민의힘552542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6001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0201반대
기본소득당0010기권
사회민주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선영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고동진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반대찬성
김승수국민의힘대구 북구을기권찬성
박수영국민의힘부산 남구기권찬성
안상훈국민의힘비례대표반대찬성
조승환국민의힘부산 중구영도구기권찬성
최보윤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이상식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갑기권찬성
전진숙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