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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967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군의 전력 발전과 무기체계 다변화로 해군이 해상뿐만 아니라 잠수함.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8
계류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2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4.21
위원회 회부2025.04.22
위원회 상정2025.09.0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24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군의 전력 발전과 무기체계 다변화로 해군이 해상뿐만 아니라 잠수함 등의 해저 수중 전력 또한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작전범위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해군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에서 해상과 해저를 포함하는 해양작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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