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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42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1. 제안경위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관계법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대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원안가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2 공포
발의2026.04.17
위원회 상정2026.04.17
위원회 의결2026.04.17
법사위 회부2026.04.17
법사위 상정2026.04.17
법사위 의결2026.04.17
본회의 상정2026.04.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4.18
정부 이송2026.04.20
공포2026.04.22

무슨 법안인가

1. 제안경위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관계법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대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현행법상 중앙당후원회는 사무소 1개소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마다 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였고, 관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6호, 2026. 3. 5., 제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바, 중앙당후원회의 연락소 설치 지역 중 통합특별시를 추가함. 또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후원회의 등록과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의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2헌마1247) 및 법률개정시한(2026. 2. 19.) 경과로 인하여 현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입법공백 상태인바, 해당 지역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또한,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후원회 등록 관련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등 선거구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구가 조정됨에 따라 필요한 입법적 보완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앙당후원회 연락소의 설치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1호). 나.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2026년 2월 19일 현재 「공직선거법」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에 포함된 지역선거구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봄(안 부칙 제2조제1항). 다.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아니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보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해당 후원회의 대표자는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 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도록 함(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제안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2 (법률 제21578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 ①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와 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 ①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와 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중앙당후원회 사무소 1개소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마다 연락소 각 1개소
1. 중앙당후원회 사무소 1개소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마다 연락소 각 1개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578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앙당후원회 사무소 1개소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마다 연락소 각 1개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2026년 2월 19일 현재 「공직선거법」 [별표 2]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에 포함된 지역선거구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21577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른 선거구역 변경규정(이하 "선거구역 변경규정"이라 한다)의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아니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해당 후원회의 대표자가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을 말한다)까지 서면으로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종전에 교부받은 후원회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되지 아니한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는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을 말한다)까지 서면으로 회계책임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및 기부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보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가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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