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제안경위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관계법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대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현행법상 중앙당후원회는 사무소 1개소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마다 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였고, 관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6호, 2026. 3. 5., 제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바, 중앙당후원회의 연락소 설치 지역 중 통합특별시를 추가함. 또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후원회의 등록과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의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2헌마1247) 및 법률개정시한(2026. 2. 19.) 경과로 인하여 현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입법공백 상태인바, 해당 지역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또한,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후원회 등록 관련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등 선거구 관련 「공직선거법」…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40117찬성
국민의힘700133찬성
조국혁신당00011
무소속3004찬성
진보당0004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기권찬성
이소영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시과천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