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10625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 제안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12 공포
위원회 상정2020.12.03
위원회 의결2020.12.03
법사위 회부2020.12.03
발의2020.12.08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31
공포2021.01.12
무슨 법안인가
2. 제안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안 제4조)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
나.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절차 개선(안 제5조)
1)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경우, 이의제기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의제기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매립지 등이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함.
2) 매립지 귀속과 관련되어 시ㆍ군ㆍ구 상호 간 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립지 귀속 결정과 함께 병합하여 심의ㆍ의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 개선(안 제6조)
1)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을 공고한 후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게 하여 상호 협의하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며, 경계변경자율협의체에서 구성을 요청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경계변경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에 관한 합의가 된 경우이거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계변경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안을 입안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 과정에서 상호 비용 부담, 그 밖의 행정적ㆍ재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과 병합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안 제20조)
1)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나 규칙에 대한 주민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2) 주민은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마.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 개선(안 제21조)
1)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주민 수 기준을 시ㆍ도의 경우 종전의 5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에서 3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로 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함.
2) 주민 감사청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 감사청구를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제기기간을 연장함.
바.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안 제26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등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사.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안 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1)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아.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 정비(안 제43조, 제44조 및 제109조)
1)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불명확하여 각종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기관ㆍ단체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하게 정함.
2)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함.
자. 새로 출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임시회 집회(안 제5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신설ㆍ분할ㆍ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최초의 지방의회 임시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는 날에 집회하도록 함.
차.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안 제66조)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도록 함.
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105조)
1)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간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통일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
2)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위원회의 설치 기간, 구성 및 업무 등을 규정함.
타.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설치ㆍ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 제고(안 제130조)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현황 및 정비계획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함.
파.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안 제18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 강화(안 제188조 및 제192조)
1) 지금까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법령 위반에 대한 국가의 실효성 있는 통제 수단이 없어 법령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못하고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었음.
2) 주무부장관은 자치사무에 관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과 명령ㆍ처분에 대한 취소ㆍ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주무부장관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 마련(안 제199조부터 제211조까지)
1) 지금까지는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2)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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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 공포 2021-01-12 (법률 제17893호) · 시행 2022-01-13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1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9577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9년 4월 1일 전에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2009년 4월 1일 이후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조례의 제정범위를 제한하는 하위 법령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정·개정되는 하위 법령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는 명령이나 처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하는 의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사 청구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사 청구 주민 수 기준이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거나 그 기준에 맞게 개정될 때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18세 이상 주민의 연서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시·도: 300명 이상
2.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 이상
3.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 150명 이상
제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8조(조례 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88년 5월 1일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은 같은 개정법률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9조(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률 시행일인 1988년 5월 1일 당시의 종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는 같은 개정법률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률의 개정에 따라 임명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달라진 공무원은 같은 개정법률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11조(하부행정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6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6년 1월 11일 전에 종전의 「지방자치법」(법률 제7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1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가 새로 제정·시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3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제6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경계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에 따라 경계변경에 합의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감사 청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지방의회의원의 상해·사망 등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의회의원이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5조제3항에 따른 겸직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겸직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금지 대상이 된 지방의회의원 중 같은 항에 따라 사임하지 아니한 지방의회의원이나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임시회 소집 요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임시회 소집 요구 및 의안의 발의 등에 관하여는 제54조제3항 및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의회의원의 징계 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본회의에 회부하였을 때에는 제98조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지방의회 사무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행위는 제10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21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를 "「지방자치법」 제182조"로 한다.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제27조의3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④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를 "「지방자치법」 제182조"로 한다.
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67조"를 "「지방자치법」 제185조"로, "제171조"를 "제190조"로 한다.
제31조제4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⑦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7조"로 한다.
⑧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46조"를 "「지방자치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⑩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192조제4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78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로 한다.
⑪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제112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제125조제5항"으로 한다.
⑫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를 "「지방자치법」 제182조"로 한다.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⑭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⑮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16>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17>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18>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아목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1)·2)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2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4조의2제4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2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23>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24> 법률 제17007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2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2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6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로 한다.
<2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2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1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3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를 "「지방자치법」 제5조"로 한다.
<32>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74조"를 "「지방자치법」 제197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지방자치법」 제190조"로 한다.
<3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3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1조"를 "「지방자치법」 제168조"로 한다.
제15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지방자치법」 제190조"로 한다.
<3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36> 법률 제16771호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로 한다.
<37>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38>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39>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4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20호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61조"로 한다.
<41> 법률 제17007호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4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한다.
<4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도의회의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제40조"로 한다.
제42조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제7항"을 "「지방자치법」 제49조제7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단서"를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단서"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59조제3항(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90조제3항, 제91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제103조제2항"으로, "제1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을 "제1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25조제1항·제2항"으로,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를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지사의 정수"를 "부지사의 수"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본문"을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제63조 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1조"를 "「지방자치법」 제38조"로 한다.
제67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9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71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를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로 한다.
제77조제1항 전단 중 "제16조, 제100조,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48조 및 제151조"를 "제21조, 제113조,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 제165조 및 제168조"로 한다.
제85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으로 한다.
제86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를 "「지방자치법」 제139조"로 한다.
제10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69조"를 "「지방자치법」 제18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2조"를 "「지방자치법」 제192조"로 한다.
제131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지방자치법」 제190조"로 한다.
제139조제1항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6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로 한다.
제152조제5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3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를 "「지방자치법」 제139조"로 한다.
<4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4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으로 한다.
<45> 주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46>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4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4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38조"를 "「지방자치법」 제155조"로 한다.
<49>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로 한다.
<50>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159조제1항"을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5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97조"를 "「지방자치법」 제110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64조"를 "「지방자치법」 제73조"로 한다.
제31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11조"를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한다.
<52>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7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1조"를 "「지방자치법」 제188조 및 제190조"로 한다.
<53>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5항, 제113조제5항 및 제151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을 각각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54>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5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5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1호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5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를 "「지방자치법」 제139조"로 한다.
<5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59>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제5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법」 제123조"로 한다.
<60>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32조의2제3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32조"를 "「지방자치법」 제148조"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지방자치법」 제47조"로 한다.
제43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지방자치법」 제146조"로 한다.
제88조 중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지방자치법」 제169조"로 한다.
<61> 지방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6조"를 "「지방자치법」 제141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62> 지역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63>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로 한다.
<6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65> 청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66>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6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제7항 전단 및 제1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6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69> 법률 제17331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2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0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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