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92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의 자동차 분류 체계 상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이 최근 등장하고 있는 3개 또는 4개의 바퀴를 가진 초소형자동차를 모두 포괄하여 대표하기엔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이를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이륜자동차를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9
위원회 회부2021.03.22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의 자동차 분류 체계 상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이 최근 등장하고 있는 3개 또는 4개의 바퀴를 가진 초소형자동차를 모두 포괄하여 대표하기엔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이를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이륜자동차를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륜형자동차로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