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21년 9월 기준으로 33,765명에 달하며, 이 중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도 있지만 홀로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입국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함.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3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21년 9월 기준으로 33,765명에 달하며, 이 중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도 있지만 홀로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입국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함.
현행법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민법」 제1058조에 따라 재산이 국고에 귀속되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더라도 「민법」 제1058조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어 이후 통일이 되거나 가족이 북한을 탈출하더라도 그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동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북한이탈주민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통일이 되거나 그의 가족들이 북한을 탈출한 경우 해당 재산을 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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