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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00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병의 봉급은 현역 병장을 기준으로 하여 시급 3,235원(월 봉급 676,10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매년 가파르게 상승 중에 있으나 군 복무로 인해 상실하는 시간ㆍ비용이나 복무 중 겪는 강도 높은 훈련, 경계 등의 노고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특히 연구에 따르면 병사…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8
위원회 회부2022.04.19
위원회 상정2022.08.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병의 봉급은 현역 병장을 기준으로 하여 시급 3,235원(월 봉급 676,10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매년 가파르게 상승 중에 있으나 군 복무로 인해 상실하는 시간ㆍ비용이나 복무 중 겪는 강도 높은 훈련, 경계 등의 노고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특히 연구에 따르면 병사 50% 이상이 ‘월급이 충분치 못해 생활에 어려움’이라 답했고 집으로부터 용돈을 받는 경우 또한 72%에 육박한다는 결과가 밝혀져, 현행 법령이 병역의무로 인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는 헌법 제39조제2항의 내용을 위배하고 있음. 이에 현역 장병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병역의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군인의 봉급 기준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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