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7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유수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나 건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점용ㆍ사용허가 시 공유수면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입지기준이 없어 그로 인한 경관훼손,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어민들의 생계에도 위협이 되고 있음. 또한…
대표발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공포
발의2022.06.15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3
위원회 의결2022.11.21
법사위 회부2022.11.21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16
공포2022.12.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유수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나 건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점용ㆍ사용허가 시 공유수면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입지기준이 없어 그로 인한 경관훼손,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어민들의 생계에도 위협이 되고 있음.
또한 공유수면관리청이 입지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점용ㆍ사용허가 행위가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 없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공유수면관리청에 입지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공유수면관리청 소속으로 공유수면관리위원회를 두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시 공유수면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에 대한 주민수용성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후단 및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33호) · 시행 2023-06-28 · 바뀐 줄 3 / 7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동의한 경우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제12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적, 기간, 방법 등의 적정성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3. 해양환경, 해양생태계, 자연경관, 해상교통안전,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 및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4. 어업활동 등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5. 제8조제7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한 경우 그 결과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동의한 경우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제57조(공익처분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과 관련한 행위나 처분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57조(공익처분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과 관련한 행위나 처분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으로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자
1. 제12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으로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1조(규제의 재검토) ① 정부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협의ㆍ승인으로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12조제1호 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매 4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1조(규제의 재검토) ① 정부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협의ㆍ승인으로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12조제2항제1호 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매 4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13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적, 기간, 방법 등의 적정성
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
3. 해양환경, 해양생태계, 자연경관, 해상교통안전,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 및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
4. 어업활동 등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5. 제8조제7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한 경우 그 결과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7조제1항제1호 중 "제12조제2호"를 "제12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제12조제1호"를 "제12조제2항제1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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