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979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가족돌봄과 사회관계망이 약화되고 개인의 고립과 단절이 심화되면서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 발생은 총 3,378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3
위원회 회부2023.08.24
위원회 상정2023.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가족돌봄과 사회관계망이 약화되고 개인의 고립과 단절이 심화되면서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 발생은 총 3,378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간 업무 협력이 미약하여 체계적 협업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전문기관도 부재한 실정임.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지원하는 중앙고독사예방센터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에서 고독사 예방ㆍ관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광역 및 지역고독사예방센터를 지정ㆍ운영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에 밀착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7조부터 제30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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