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95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로서 소방공무원을 명시하면서도, 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殉職軍警) 및 공상군경(公傷軍警)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군경(軍警)이라는 명칭은 군인과 경찰공무원을 의미하며, 기존 경찰공무원법에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경찰관(警察官)으로 규정하였으나, 1978년 「소방공무원법」이…
· 공동 12명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5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18
위원회 회부2024.07.19
위원회 상정2024.09.25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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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로서 소방공무원을 명시하면서도, 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殉職軍警) 및 공상군경(公傷軍警)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
군경(軍警)이라는 명칭은 군인과 경찰공무원을 의미하며, 기존 경찰공무원법에서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을 경찰관(警察官)으로 규정하였으나, 1978년 「소방공무원법」이 제정(법률 제3042호, 제정 1977. 12. 31., 시행 1978. 3. 1.)되면서 경찰공무원에 속하였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분리하여 정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소방고무원을 순직군경(殉職軍警) 및 공상군경(公傷軍警)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명예와 예우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순직군경(殉職軍警) 및 공상군경(公傷軍警)을 순직군경(殉職軍警)ㆍ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군경(公傷軍警)ㆍ공상소방공무원으로 명시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5호ㆍ제6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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