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100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산업융합 촉진법」의 개정(법률 제15828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행)으로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561건의 승인 건수 및 1.8조원 이상의 매출ㆍ투자 성과 창출 등 양적 성과를 거두고 규제 개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공포
위원회 상정2025.09.25
위원회 의결2025.09.25
법사위 회부2025.09.25
법사위 상정2025.11.06
법사위 의결2025.11.06
발의2025.11.11
본회의 상정2025.11.1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1.13
정부 이송2025.11.21
공포2025.12.0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산업융합 촉진법」의 개정(법률 제15828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7. 시행)으로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561건의 승인 건수 및 1.8조원 이상의 매출ㆍ투자 성과 창출 등 양적 성과를 거두고 규제 개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 6년차를 맞이하며 혁신성 높은 신규과제 감소, 규제정비 지연에 따라 실증 단계에서 종료되는 과제 발생 가능성, 특례승인 후 행정ㆍ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인한 실증 모델 사업화의 어려움, 특례범위 이외의 제품 판매와 같은 시장질서 교란 가능성에 대한 법적 공백 등 한계점 또한 발견됨.
따라서 혁신적인 과제를 신속ㆍ유연하게 추진하도록 특례 프로세스를 개편, 규제개선 성과 제고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법령정비 의무강화, 사업 개시ㆍ확대 과정에서 직면하는 기업부담 완화, 시장ㆍ소비자 보호를 위한 특례과제의 사후관리 강화 등의 방향성을 가지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혁신ㆍ투자 동력을 제고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규제특례 심의대상이 될 ‘규제’의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의무를 규정함(안 제2조제7호 신설 및 제3조의2제2항).
나. 종전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와 내용ㆍ방식ㆍ형태가 유사ㆍ동일한 과제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회신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전문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전문위원회 심의로 대체함(안 제8조제10항, 제10조의3제8항 및 제10조의6제7항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을 기획ㆍ공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6제1항).
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최초 유효기간을 현행 일괄적인 2년 부여에서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특례는 최대 4년까지, 임시허가는 최대 3년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3제10항 및 제10조의6제9항 삭제, 안 제10조의3제11항 및 제10조의6제10항 신설).
마.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부여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령 정비 필요성을 판단하고,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령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법령을 정비(법률의 경우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령을 정비(법률의 경우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의4제6항 신설, 제10조의4제5항 및 제10조의6제13항).
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 받은 사업자가 2년 이내에 타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거짓ㆍ과장ㆍ기만 등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제7항 및 제10조의7제1항).
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사업자에게 특례 취소 또는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회수ㆍ폐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회수ㆍ폐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제9항 및 제10조의7제3항 신설, 안 제39조제1항제3호).
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가 사정의 변경,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경우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내용과 부가조건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제10항 및 제10조의6제16항 신설).
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종료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사업의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의4제11항 및 제10조의6제17항 신설).
차. 정비된 법령이 시행 전이거나 정비된 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허가등의 여부가 결정이 될 때까지 특례사업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10조의5제8항 및 제10조의6제15항).
카.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게 연구개발, 기술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부여, 규제 법령 정비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에게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고,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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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02 (법률 제21155호) · 시행 2026-06-03 · 바뀐 줄 59 / 7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산업융합 서비스”란 산업융합의 성과를 활용하여 기존 서비스의 경쟁력 및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7. “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행정규제를 말한다.
8.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 등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산업융합 서비스”란 산업융합의 성과를 활용하여 기존 서비스의 경쟁력 및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9. “임시허가”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9.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 등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10. “임시허가”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① (생 략)
제3조의2(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그 취지에 따라 규제의 적용을 예외로 하거나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① ∼ ⑨ (생 략)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ㆍ조정ㆍ처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하여 소관 기관을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한 소관 기관의 조정3.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의 검토ㆍ조정ㆍ처리4. 그 밖에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기 전이라도 융합 신산업을 창출ㆍ확산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규제특례 사업을 기획ㆍ공모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항 및 제7항의 심의ㆍ조정 결과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1.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2. 제5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제6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⑨ 산업통상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의 심사기준을 규제특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항, 제7항 및 제8항제2호의 심의ㆍ조정 결과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⑩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의 심사기준을 규제특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삭제
⑪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제8항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4에서 같다)가 정한다. 다만,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규제특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내용과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년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⑫ 제8항 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제9항 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생 략)
⑬ (현행과 같음)
⑭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2항 및 제13항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실증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실증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하려는 자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0조의3제9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하려는 자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기간 종료 전이라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0조의3제9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한 경우 해당 규제특례 기간 종료 전에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경우2. 제10조의3제7항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령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경우2. 제10조의3제7항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타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하여 거짓ㆍ과장ㆍ기만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⑧ 제1항, 제2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되거나 제10조의3제9항에 따라 부여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종료된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⑨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에게 회수ㆍ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신 설>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제10조의3제7항, 같은 조 제8항제2호에 따른 조건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부여 내용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때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⑪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유효기간(연장된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종료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규제특례사업 성과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⑫ 제1항, 제2항, 제5항부터 제11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 취소, 규제특례사업 성과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의3제10항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의3제11항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0조의3제8항 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0조의3제9항 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 및 제10조의3제10항 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및 제10조의3제11항 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⑧ 제10조의3제8항 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 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⑧ 제10조의3제9항 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이 조 제6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된 법령이 시행 전이거나 정비된 법령에 따른 허가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허가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⑨ 제10조의3제8항 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⑨ 제10조의3제9항 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⑩·⑪ (생 략)
⑩·⑪ (현행과 같음)
제10조의6(임시허가) 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0조의6(임시허가) 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기 전이라도 융합 신산업을 창출ㆍ확산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임시허가 사업을 기획ㆍ공모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항의 심의ㆍ조정 결과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1.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2. 제5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제6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을 임시허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항 및 제7항제2호의 심의ㆍ조정 결과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하여야 한다.
⑨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⑨ 산업통상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의 심사기준을 임시허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9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⑩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제7항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한다. 다만,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내용과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⑪ 제7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아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제10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⑫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⑫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아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신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제9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법령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관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⑭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⑭ 제10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⑮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된 법령이 시행 전이거나 정비된 법령에 따른 허가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허가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산업통상부장관은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가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제6항, 제7항제2호에 따른 조건 및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부여 내용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때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유효기간(연장된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종료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임시허가사업 성과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항부터 제17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임시허가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임시허가사업 성과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7(임시허가의 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의6제7항 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의7(임시허가의 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0조의6제8항 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의6제6항 후단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제10조의6제6항 후단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신 설>
3.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타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4. 임시허가의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하여 거짓ㆍ과장ㆍ기만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 된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되거나 제10조의6제8항에 따라 부여된 임시허가가 종료 된 자는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시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중인 제품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에게 회수ㆍ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신 설>
④ 임시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취소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① (생 략)
제18조(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융합형 과제의 추진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융합형 과제, 제10조의3에 따른 규제특례 및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의 추진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1. 연구개발
<신 설>
2. 기술금융 및 판로의 확보 지원
<신 설>
3. 그 밖에 과제 및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① 제10조의3제12항 및 제10조의6제1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제10조의3제2항 및 제10조의6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②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손해배상금만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2조의3(압류 등의 금지) ① 제10조의3제12항 및 제10조의6제12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 설>
제35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신 설>
제35조의3(포상) 산업통상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의3제2항 또는 제10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1. 제10조의3제2항 또는 제10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연장된 유효기간에 대하여도 같다)
2. 제10조의4제7항 을 위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 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2. 제10조의4제8항 또는 제10조의7제2항 을 위반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취소ㆍ종료 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3. 제10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허가가 취소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3. 제10조의4제9항 및 제10조의7제3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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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155호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행정규제를 말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강구하여야"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그 취지에 따라 규제의 적용을 예외로 하거나 허가등을 하여야"로 한다.
제8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한 소관 기관의 조정
3.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의 검토ㆍ조정ㆍ처리
4. 그 밖에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기 전이라도 융합 신산업을 창출ㆍ확산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규제특례 사업을 기획ㆍ공모할 수 있다.
제10조의3제10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 및 제7항"을 "제6항, 제7항 및 제8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 본문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중 "제10항까지, 제12항 및 제13항과"를 "제13항까지와"로 한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
2. 제5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제6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⑪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제8항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4에서 같다)가 정한다. 다만,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규제특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내용과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년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제10조의3제8항"을 각각 "제10조의3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7항, 제8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0조의3제9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한 경우 해당 규제특례 기간 종료 전에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령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4제7항제2호(종전의 제6항제2호)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취소된"을 "취소되거나 제10조의3제9항에 따라 부여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종료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11항"으로, "적용 취소"를 "적용 취소, 규제특례사업 성과보고서의 작성ㆍ제출"로 한다.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타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하여 거짓ㆍ과장ㆍ기만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⑨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에게 회수ㆍ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제10조의3제7항, 같은 조 제8항제2호에 따른 조건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부여 내용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때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⑪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유효기간(연장된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종료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규제특례사업 성과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5제1항 중 "제10조의3제10항"을 "제10조의3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0조의3제8항"을 "제10조의3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0조의3제10항"을 "제10조의3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0조의3제8항"을 "제10조의3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제10조의3제8항"을 "제10조의3제9항"으로 한다.
다만, 정비된 법령이 시행 전이거나 정비된 법령에 따른 허가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허가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기 전이라도 융합 신산업을 창출ㆍ확산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임시허가 사업을 기획ㆍ공모할 수 있다.
제10조의6제9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을 제1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
2. 제5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제6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⑩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제7항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한다. 다만,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내용과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의6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6항 및 제7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본문 중 "제7항에"를 "제8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9항에 따른"을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법령정비 계획을 수립하여"로, "법령 정비에 착수"를 "법령을 정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관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6제14항(종전의 제13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4항) 중 "마련된"을 "정비된"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비된 법령이 시행 전이거나 정비된 법령에 따른 허가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허가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6에 제16항 및 제1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8항(종전의 제15항) 중 "제14항"을 "제17항"으로, "방법 등에"를 "방법, 임시허가사업 성과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절차에"로 한다.
<16> 산업통상부장관은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가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제6항, 제7항제2호에 따른 조건 및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부여 내용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때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7>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유효기간(연장된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종료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임시허가사업 성과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0조의6제7항"을 "제10조의6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을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되거나 제10조의6제8항에 따라 부여된 임시허가가 종료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타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임시허가의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하여 거짓ㆍ과장ㆍ기만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중인 제품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에게 회수ㆍ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18조제2항 중 "과제"를 "과제, 제10조의3에 따른 규제특례 및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구개발
2. 기술금융 및 판로의 확보 지원
3. 그 밖에 과제 및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32조의2ㆍ제32조의3ㆍ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① 제10조의3제12항 및 제10조의6제1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제10조의3제2항 및 제10조의6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손해배상금만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3(압류 등의 금지) ① 제10조의3제12항 및 제10조의6제12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35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35조의3(포상) 산업통상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자"를 "자(연장된 유효기간에 대하여도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의4제7항"을 "제10조의4제8항 또는 제10조의7제2항"으로, "규제특례의 적용이 취소된"을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취소ㆍ종료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0조의4제9항 및 제10조의7제3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차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8항 및 제10조의6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3제1항 또는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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