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20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을 이루는 기반으로써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추어 필요한 조치들이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지원될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보건의료에 필요한 부분을…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29
위원회 회부2025.04.30
위원회 상정2025.08.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아동ㆍ청소년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을 이루는 기반으로써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추어 필요한 조치들이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지원될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보건의료에 필요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과 사업들이 연계되지 못한 채 분절적으로 시행되어 지속가능한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추어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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