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07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정보를 게재하거나 유통하는 자의 실제 접속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 공동 104명
위원회 심사 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5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15
위원회 회부2026.01.16
위원회 상정2026.02.25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정보를 게재하거나 유통하는 자의 실제 접속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 소셜미디어 등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의 국적을 사칭하여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거래하거나 소통하는 상대방의 접속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통하여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이용자의 접속정보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7, 제76조제3항제4호의5부터 제4호의7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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