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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故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서 보듯 체육계에서는 폭행과 폭언,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근절대책으로 설립을 추진 중인 스포츠윤리센터의 경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접수와 조사 및 피해자 지원만 가능할 뿐이어서 사건 발생 시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이에…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2
위원회 회부2020.09.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故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서 보듯 체육계에서는 폭행과 폭언,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근절대책으로 설립을 추진 중인 스포츠윤리센터의 경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접수와 조사 및 피해자 지원만 가능할 뿐이어서 사건 발생 시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설립될 스포츠윤리센터 직원에게 사법경찰 직무를 부여하도록 하여 만연한 체육계 인권침해 사례에 대하여 직접적인 수사와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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