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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5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임대등록제도의 활성화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한계를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며 민간에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어 왔음. 임대차 3법의 시행과 연계하여 정부가 등록임대주택 유형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4년 단기임대…

추경호의원 등 12인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10
위원회 회부2021.09.13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임대등록제도의 활성화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한계를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며 민간에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어 왔음. 임대차 3법의 시행과 연계하여 정부가 등록임대주택 유형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4년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였는데, 이러한 임대주택유형의 폐지가 오히려 서민들의 전월세 수급 불안정을 야기하고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지한 등록임대주택 유형인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다시 도입하고 이에 맞춰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해당 임대주택 유형에 대한 세액감면 등을 다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형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장기일반민간임주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안 제96조제1항). 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7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함(안 제97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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