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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0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하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라 함)은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별도의 기준이 없는 일반적인 경쟁입찰에 대해서는 작성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음…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5
위원회 회부2021.11.16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하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라 함)은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별도의 기준이 없는 일반적인 경쟁입찰에 대해서는 작성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최저가 낙찰방식은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어 낙찰금액의 하한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계약금액 등의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예정가격을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구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에 예정가격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작성한 예정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적인 경쟁입찰 시 예정가격의 일정비율 미만의 가격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제8조의3 신설 및 제1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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