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6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어 철도역이 신설되어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역세권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 아닌 철도역 등이 신설되거나 대지면적 3만 제곱미터 규모…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9 공포
발의2023.01.06
위원회 회부2023.01.09
위원회 상정2023.04.20
위원회 의결2023.06.29
법사위 회부2023.06.29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9
공포2024.01.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어 철도역이 신설되어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역세권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 아닌 철도역 등이 신설되거나 대지면적 3만 제곱미터 규모 이상으로 증축 또는 개량되는 경우 등에는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역세권개발사업은 역세권과 인접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대규모 통합개발로서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과 비교했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고, 도시개발·주택·대중교통 등을 규율하는 법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관련 인·허가 등이 의제되어 있지 않아 사업 시행을 위한 절차가 복잡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로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역세권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관련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역세권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1호의2ㆍ4호의2ㆍ10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79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15 / 15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역세권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세권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역세권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세권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역세권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1. 철도역 등 철도시설(「도시철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설ㆍ운영하는 역은 제외한다)이 신설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 또는 개량되는 경우
<삭 제>
2. 지정하고자 하는 개발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삭 제>
3. 철도역 등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② 개발구역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철도역이 신설되어 역세권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1. 철도역 등 철도시설(「도시철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설ㆍ운영하는 역은 제외한다)이 신설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 또는 개량되는 경우
2. 철도역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철도역을 증축ㆍ개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지정하고자 하는 개발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3.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역세권으로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동시에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철도역 등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철도역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단절 해소 등을 위하여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역세권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도시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역세권의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개발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1. 철도역이 신설되어 역세권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2. 철도역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철도역을 증축ㆍ개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3.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역세권으로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동시에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철도역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단절 해소 등을 위하여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5. 도시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역세권의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979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이 경우 역세권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철도역 등 철도시설(「도시철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설ㆍ운영하는 역은 제외한다)이 신설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 또는 개량되는 경우
2. 지정하고자 하는 개발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3. 철도역 등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역세권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6.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