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55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응급환자를 이송중이던 119 구급차량을 막아선 택시로 인해 10여분 간 이어진 실랑이 이후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가 사망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현행법 상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은 교통사고 시 신고 후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막아설 경우…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7
위원회 회부2020.07.08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응급환자를 이송중이던 119 구급차량을 막아선 택시로 인해 10여분 간 이어진 실랑이 이후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가 사망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현행법 상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은 교통사고 시 신고 후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막아설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긴급자동차 등과 교통사고 시 응급환자 등이 동승 중인 경우 사고 처리 등을 이유로 계속운행을 막아설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2조제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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