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27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의 고지 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등을 미납하여 독촉할 경우 이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전자문서에 의한 송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9
위원회 회부2020.12.10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의 고지 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등을 미납하여 독촉할 경우 이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전자문서에 의한 송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의무자가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는 한편,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환경의 변화에 따른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제88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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