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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7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가입자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부담금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고 기준소득월액 전체를 인정하는 한편, 체납분의 개별 납부 기한은 제한 없이 확대하되, 10년 경과 후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8 공포
위원회 상정2021.04.26
위원회 의결2021.04.26
법사위 회부2021.04.26
발의2021.05.20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5.28
공포2021.06.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가입자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부담금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고 기준소득월액 전체를 인정하는 한편, 체납분의 개별 납부 기한은 제한 없이 확대하되, 10년 경과 후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검토ㆍ심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제17조제4항ㆍ제5항 신설, 제51조제1항제2호가목 신설, 제10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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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212호) · 시행 2021-12-09 · 바뀐 줄 10 / 15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①·② (생 략)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지된 체납월(滯納月)의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근로자는 제9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 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다 .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지된 체납월(滯納月)의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근로자는 제9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 및 부담금 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
<신 설>
1. 기여금 납부: 체납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신 설>
2. 기여금과 부담금 납부: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④ 제77조에 따라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이 제57조제1항에 따라 환수할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할 때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건강보험공단이 사용자가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사용자로부터 납부받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근로자가 중복하여 낸 기여금 및 부담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신 설>
⑥ 제77조에 따라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이 제57조제1항에 따라 환수할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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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 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가. 제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9조 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나. 제18조 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신 설>
다.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이하 “투자정책전문위원회”라 한다)2.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라 한다)3.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이하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라 한다)② 전문위원회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1. 투자정책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나. 기금 투자 기준 및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다. 기금 투자정책의 개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기금의 투자정책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2.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주주권 행사의 원칙ㆍ기준ㆍ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나.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주식의 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다. 제102조제4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고려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3.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기금 운용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나. 기금 운용 성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다. 기금 운용 현황의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기금의 위험관리ㆍ성과보상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③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21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다"를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 및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여금 납부: 체납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2. 기여금과 부담금 납부: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할 때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건강보험공단이 사용자가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사용자로부터 납부받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근로자가 중복하여 낸 기여금 및 부담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10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이하 "투자정책전문위원회"라 한다) 2.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라 한다) 3.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이하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라 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1. 투자정책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나. 기금 투자 기준 및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기금 투자정책의 개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투자정책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2.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주권 행사의 원칙ㆍ기준ㆍ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나.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주식의 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다. 제102조제4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고려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3.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금 운용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나. 기금 운용 성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다. 기금 운용 현황의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위험관리ㆍ성과보상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입기간 계산 및 기본연금액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1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업장가입자 사용자가 체납 중인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는 각각 제10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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