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4607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토막살인ㆍ연쇄살인ㆍ강간살인미수 등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극악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 등 흉악범죄로 인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나, 흉악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개별법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근거를…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24 공포
발의2023.09.21
위원회 상정2023.09.21
위원회 의결2023.09.21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13
공포2023.10.24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토막살인ㆍ연쇄살인ㆍ강간살인미수 등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극악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 등 흉악범죄로 인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나, 흉악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개별법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근거를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현재 얼굴과 다른 경우가 많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대상 범죄가 제한적이고 공개 대상자가 공소제기 이전 피의자에 한정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옴.
이에 특정한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예방 강화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명을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로 함(안 제명).
나. 이 법은 특정중대범죄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다. 내란ㆍ외환죄, 범죄단체조직죄, 폭발물사용죄,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일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일부 마약범죄 등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특정중대범죄로 정의함(안 제2조).
라.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마.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요건 및 공개 결정 시 고려 요소를 규정하고, 피의자 등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되, 수사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피의자 등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 결정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
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해당 특정중대범죄 피고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신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청구에 관하여는 해당 특정중대범죄 피고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아닌 별도의 재판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5조).
사. 피의자로서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및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고인이 해당 특정중대범죄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아.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자.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43호) · 시행 2024-01-25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743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하고, 제49조의2제1항 중 "경우 제25조제1항,"을 "경우"로 한다.
②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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