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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8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정의규정은 ‘발명’, ‘특허발명’ 등과 같은 일부의 개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 개념인 ‘특허’, ‘특허출원’에 대한 용어정의가 되어있지 않음. 이로 인해 수범자인 국민이 특허법을 이해하고 해석함에 있어 법적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키고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5
위원회 회부2020.08.26
위원회 상정2020.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의 정의규정은 ‘발명’, ‘특허발명’ 등과 같은 일부의 개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 개념인 ‘특허’, ‘특허출원’에 대한 용어정의가 되어있지 않음. 이로 인해 수범자인 국민이 특허법을 이해하고 해석함에 있어 법적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키고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과 함께, ‘코로나-19’ 사태 이후 타 년도 대비 동 기간에 특허출원이 급증한 상황에서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한 혼란과 이를 이용한 특정세력의 악용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 정의규정에 ‘특허’, ‘특허출원’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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