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3613
국악진흥법안
제안이유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전통문화의 큰 축인 국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별법 부재로 국악진흥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육성ㆍ진흥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35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08 발의
발의2020.09.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전통문화의 큰 축인 국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별법 부재로 국악진흥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육성ㆍ진흥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국악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악 창작 및 향수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함(안 제6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악 또는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방송사업자는 국민들의 국악문화에 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악문화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6조).
사. 방송을 통한 국악의 대중화와 생활화, 그 밖의 국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야 국악방송을 둠(안 제16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원기관 및 국악방송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악진흥법 제정 · 공포 2023-07-25 (법률 제19567호) · 시행 2024-07-26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악진흥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567호
국악진흥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악방송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악방송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 국악방송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제17조에 따른 국악방송(이하 "신국악방송"이라 한다)의 설립과 동시에 신국악방송이 포괄 승계한다.
③ 신국악방송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신국악방송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국악방송의 명의는 신국악방송의 명의로 본다.
⑤ 신국악방송의 설립 이전에 재단법인 국악방송이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국악방송이 행한 행위 또는 신국악방송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신국악방송 설립 당시 재단법인 국악방송의 직원은 신국악방송의 직원이 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악진흥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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