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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진흥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3613

국악진흥법안

제안이유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전통문화의 큰 축인 국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별법 부재로 국악진흥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육성ㆍ진흥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35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08 발의
발의2020.09.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전통문화의 큰 축인 국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별법 부재로 국악진흥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육성ㆍ진흥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국악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악 창작 및 향수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함(안 제6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악 또는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방송사업자는 국민들의 국악문화에 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악문화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6조). 사. 방송을 통한 국악의 대중화와 생활화, 그 밖의 국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야 국악방송을 둠(안 제16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원기관 및 국악방송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악진흥법 제정 · 공포 2023-07-25 (법률 제19567호) · 시행 2024-07-26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악진흥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567호 국악진흥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악방송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악방송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 국악방송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제17조에 따른 국악방송(이하 "신국악방송"이라 한다)의 설립과 동시에 신국악방송이 포괄 승계한다. ③ 신국악방송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신국악방송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국악방송의 명의는 신국악방송의 명의로 본다. ⑤ 신국악방송의 설립 이전에 재단법인 국악방송이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국악방송이 행한 행위 또는 신국악방송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신국악방송 설립 당시 재단법인 국악방송의 직원은 신국악방송의 직원이 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악진흥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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