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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진흥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2987

국악진흥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국악은 전통문화유산으로서 헌법 제9조에 따라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악은 현재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재보호법」 등이 있으나 국악분야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관련법은 없는 상황으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정책개발·기반조성 및 예산지원 등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25 공포
위원회 상정2023.03.29
위원회 의결2023.03.29
법사위 회부2023.03.29
발의2023.06.29
법사위 상정2023.06.29
법사위 의결2023.06.29
본회의 상정2023.06.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6.30
정부 이송2023.07.14
공포2023.07.2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국악은 전통문화유산으로서 헌법 제9조에 따라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악은 현재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재보호법」 등이 있으나 국악분야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관련법은 없는 상황으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정책개발·기반조성 및 예산지원 등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국악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악인 동시에 대중화·세계화 및 상업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악문화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지원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이를 육성·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이를 육성 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도록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국악의 보존·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등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7조 ∼ 제13조). 마.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국악의 날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국악의 보존·계승 등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국립국악원을 두도록 하고, 국립국악원은 국악의 조사 및 정책연구·국악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문체부장관은 국악의 균형적인 보존·계승 등을 위해 국립국악원의 지방국악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원기관을 지정·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창작활동 및 대중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 아. 방송을 통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대중화와 생활화, 그 밖의 국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악방송을 두도록 하며, 국악방송은 국악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함(안 제1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악진흥법 제정 · 공포 2023-07-25 (법률 제19567호) · 시행 2024-07-26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악진흥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567호 국악진흥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악방송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악방송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 국악방송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제17조에 따른 국악방송(이하 "신국악방송"이라 한다)의 설립과 동시에 신국악방송이 포괄 승계한다. ③ 신국악방송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신국악방송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국악방송의 명의는 신국악방송의 명의로 본다. ⑤ 신국악방송의 설립 이전에 재단법인 국악방송이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국악방송이 행한 행위 또는 신국악방송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신국악방송 설립 당시 재단법인 국악방송의 직원은 신국악방송의 직원이 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악진흥법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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