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123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 상 모든 유실물은 접수 후 6개월까지 경찰서에서 보관해야 하므로, 재산적 가치가 적은 우산, 의류, 생활용품 등도 함부로 버리지 못해 유실물 관리실의 공간 부족과 유실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경찰력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된 유실물은 90만 건 이상 으로, 경찰청에 접수된…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2
위원회 회부2020.09.23
위원회 상정2021.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 상 모든 유실물은 접수 후 6개월까지 경찰서에서 보관해야 하므로, 재산적 가치가 적은 우산, 의류, 생활용품 등도 함부로 버리지 못해 유실물 관리실의 공간 부족과 유실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경찰력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된 유실물은 90만 건 이상 으로, 경찰청에 접수된 유실물의 평균 반환율은 절반 정도에 그쳤고, 접수된 유실물 중 기타 잡동사니의 반환율은 평균 30%로 이 중에는 심지어 쓰레기도 접수되는 실정임.
일본의 경우 3개월간 유실물을 경찰서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우산·의류·손수건·벨트 등 생활용품에 한해 2주 내에 유실자를 찾지 못할 경우 매각 또는 처분할 수 있음.
이에 효율적인 유실물의 반환 및 관리를 위하여 유실물 보관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재산적 가치가 적은 물건을 2주 이내에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유실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실물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조의2).
나. 재산적 가치가 적은 생활용품은 2주 이내에 매각 또는 폐기하거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 신설).
다. 장물의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기간을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부터 3개월로 단축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라. 유실물센터의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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