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49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0년대 연평균 33만명이 감소하고, 2017년 이후 10년간 250만명 감소할 전망임. 특히 2020년은 출생자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아 처음으로 인구 자연감소가 예상되는 매우 심각한 저출산 상황임. 이러한 급격한 인구감소는 저성장과 경제 부가가치 하락,…
대표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5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0년대 연평균 33만명이 감소하고, 2017년 이후 10년간 250만명 감소할 전망임. 특히 2020년은 출생자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아 처음으로 인구 자연감소가 예상되는 매우 심각한 저출산 상황임. 이러한 급격한 인구감소는 저성장과 경제 부가가치 하락, 세원감소, 내수침체 등 여러 부정적 효과가 있고, 결국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
이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시 인구증감에 관한 전망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안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원칙에 인구증감을 고려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호 신설). 또한 예산과 기금이 인구문제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예산을 통한 인구증감효과를 분석하고, 예산이 집행된 후 결산 단계에서도 인구증감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제57조의2, 제68조의3 및 제7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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