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8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비자가 제품의 구매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용후기를 고려하는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자의 매출 역시 이용후기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용후기에 관한 의무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대표발의 배진교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4
위원회 회부2021.06.25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비자가 제품의 구매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용후기를 고려하는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자의 매출 역시 이용후기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용후기에 관한 의무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이용후기 수를 늘리거나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이용후기를 작성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이용후기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의무사항과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과도한 이용후기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온라인상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안 제40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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