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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환기시설은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시설로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바, 현행법령에서는 의료기관 시설규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입원실, 탕전실 및 급식시설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환기시설 설치의무 이외에 환기횟수나 정기점검 등 환기시설 관리에 관한…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8 발의
발의2021.05.18

무슨 법안인가

의료기관 환기시설은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시설로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바, 현행법령에서는 의료기관 시설규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입원실, 탕전실 및 급식시설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환기시설 설치의무 이외에 환기횟수나 정기점검 등 환기시설 관리에 관한 규정사항이 없어 실제로는 환기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작동시키지 않거나 고장난 채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점검결과서를 3년 이상 보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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