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926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실시 행위에 대해서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함)을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수출국이며 10위의 수입국으로서 무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21 공포
위원회 상정2024.11.28
위원회 의결2024.11.28
법사위 회부2024.11.28
발의2024.12.24
법사위 상정2024.12.24
법사위 의결2024.12.24
본회의 상정2024.1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2.27
정부 이송2025.01.10
공포2025.01.2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실시 행위에 대해서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함)을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수출국이며 10위의 수입국으로서 무역 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시 행위 규정에서 수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외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한 특허권자의 권리침해를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한편, 현행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ㆍ결정에 관하여 「특허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특허법」 제41조에서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ㆍ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국방상 중요한 기술 등이 국외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가에서는 위와 같은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외국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고안을 보호ㆍ장려 및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제3호 및 제29조).
나.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외국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제안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69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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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21 (법률 제20698호) · 시행 2025-07-22 · 바뀐 줄 5 / 8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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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실시”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실시”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9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49조의3(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제1항, 제48조 또는 제49조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제1항, 제48조, 제49조 또는 제49조의3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49조의3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698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대여 또는"을 "대여ㆍ수출 또는"으로 한다.
제29조 중 "대여 또는"을 "대여ㆍ수출 또는"으로 한다.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8조 또는 제49조"를 "제48조, 제49조 또는 제49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9조의3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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