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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 이용 희망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병상 수가 부족하여 신청 후 대기기간이 길어지거나 대기 중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또한 호스피스전문기관별로 취급하는 서식이 서로 상이하고 호스피스 이용 신청 절차도 달라 중앙호스피스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3 공포
발의2022.12.08
위원회 회부2022.12.09
위원회 상정2023.02.09
위원회 의결2023.02.24
법사위 회부2023.02.24
법사위 상정2023.04.26
법사위 의결2023.05.16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2
공포2023.06.13

무슨 법안인가

호스피스 이용 희망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병상 수가 부족하여 신청 후 대기기간이 길어지거나 대기 중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또한 호스피스전문기관별로 취급하는 서식이 서로 상이하고 호스피스 이용 신청 절차도 달라 중앙호스피스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용 신청에 관한 절차를 신설하고 관련 정보를 구축하여 호스피스 대기 지연과 대기 중 사망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66호) · 시행 2024-06-14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8조의2(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정보 및 호스피스의 신청 등 호스피스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앙센터, 권역별센터 및 호스피스전문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센터 및 기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④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호스피스의 이용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66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정보 및 호스피스의 신청 등 호스피스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앙센터, 권역별센터 및 호스피스전문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센터 및 기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호스피스의 이용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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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