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88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군사독재정권 시절 조작간첩 사건의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대법원 판결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전과기록이 사라지지 않은 사례가 있음. 이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 그 즉시 전과기록이 사라졌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공적조서 작성 등의 과정에서 본인의 전과기록을 조회하던 중 기존에 선고받은 형벌에 관한…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1
위원회 회부2020.08.12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군사독재정권 시절 조작간첩 사건의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대법원 판결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전과기록이 사라지지 않은 사례가 있음. 이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 그 즉시 전과기록이 사라졌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공적조서 작성 등의 과정에서 본인의 전과기록을 조회하던 중 기존에 선고받은 형벌에 관한 전과기록이 삭제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현행법령은 형의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형이 실효된 경우 수형인명부 및 명표를 정리하도록 하고,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존기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하는 등 각종 자료를 정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해당 자료를 삭제해야하는 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체없이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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